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제33조의2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자전거등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자전거등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는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교통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등이 갖추어야 할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