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제28조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법 제45조에 따라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그 영향으로 인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인용 형식「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8조(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