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대
제14조
제14조(주정차대) ①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도로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이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정차대의 경우에는 그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차로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주정차대)
주정차대
제14조(주정차대) ①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도로에 주정차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폭이 2.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소형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주정차대의 경우에는 그 폭이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버스정류장은 차로와 분리하여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인용 형식「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주정차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