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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평면곡선 반지름)

평면곡선 반지름

제19조

제19조(평면곡선 반지름)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 │설계속도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미터) │ │(킬로미터/시간) ├──────────────┤ │ │적용 최대 편경사 │ │ ├────┬────┬────┤ │ │6퍼센트 │7퍼센트 │8퍼센트 │ ├────────┼────┼────┼────┤ │120 │710 │670 │630 │ │110 │600 │560 │530 │ │100 │460 │440 │420 │ │ 90 │380 │360 │340 │ │ 80 │280 │265 │250 │ │ 70 │200 │190 │180 │ │ 60 │140 │135 │130 │ │ 50 │ 90 │ 85 │ 80 │ │ 40 │ 60 │ 55 │ 50 │ │ 30 │ 30 │ 30 │ 30 │ │ 20 │ 15 │ 15 │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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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평면곡선 반지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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