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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제23조

제23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①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 │120 │70 │ │110 │65 │ │100 │60 │ │ 90 │55 │ │ 80 │50 │ │ 70 │40 │ │ 60 │35 │ └────────────┴─────────────┘ ③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 │50 │30 │ │40 │25 │ │30 │20 │ │20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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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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