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제23조
제23조(완화곡선 및 완화구간) ① 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완화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완화곡선의 길이는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곡선의 최소 길이(미터)│ ├────────────┼─────────────┤ │120 │70 │ │110 │65 │ │100 │60 │ │ 90 │55 │ │ 80 │50 │ │ 70 │40 │ │ 60 │35 │ └────────────┴─────────────┘ ③설계속도가 시속 60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완화구간의 최소 길이(미터)│ ├────────────┼─────────────┤ │50 │30 │ │40 │25 │ │30 │20 │ │20 │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