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38조의2
제38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속방지시설 2. 속도제한표지 3. 노면요철포장 4. 점멸식 신호등 5. 감속유도 차선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38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는 도로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속방지시설 2. 속도제한표지 3. 노면요철포장 4. 점멸식 신호등 5. 감속유도 차선 6.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인용 형식「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