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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터널의 환기시설 등

제42조

제42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① 터널에는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터널에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대피설비,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터널 안의 일산화탄소 및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다음 표의 농도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환기 시의 터널 안 풍속이 초속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구분 │농도 │ ├─────┼───┤ │일산화탄소│100ppm│ ├─────┼───┤ │질소산화물│25pp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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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터널의 환기시설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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