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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시행규칙 제3조(실무조정회의)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3조(실무조정회의)

실무조정회의

제3조

제3조(실무조정회의) ①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조정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서관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실무조정회의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도서관과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실무조정회의의 간사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획단의 단장이 된다. ③ 실무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조정회의는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ㆍ의견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조정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도서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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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서관법 시행규칙」 제3조(실무조정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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