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제5조
제5조(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영 제1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를 말한다.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5조(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제5조(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영 제16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집증명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도서관법 시행규칙」 제5조(온라인 자료 수집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