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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제35조

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①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과 절차 등은 별표 10과 같다. ② 영 제12조의2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실시한 품질검사의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의 품질검사 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품질검사기관은 월별 또는 분기별 품질검사실적을 별지 제29호서식의 품질검사실적 보고서에 따라 해당 월 또는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품질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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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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