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제33조의2
제33조의2(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1. 도시가스 공급량의 측정 방법 및 소비 유형별 요금 산정 2. 요금의 납부 및 정산 방법 3. 가스공급자의 공급 의무와 가스사용자의 계약 준수 의무 4. 도시가스의 공급중지ㆍ사용제한 및 그 해제, 계약 해지에 관한 사유 5.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6. 도시가스의 성분ㆍ열량 및 압력 7. 가스공급 지점의 증설 및 개설에 관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