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제32조
제32조(공급규정 승인신청서)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공급규정의 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3.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급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9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