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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그 수요자에게 매년 1회 이상 도시가스의 사용방법 및 취급요령 등 위해예방을 위한 계도물(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제50조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② 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도시가스 수요자 시설 안전점검표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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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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