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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의2(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제63조의2

제63조의2(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토지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사유서(법 제42조의2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2. 가스배관시설에 의한 공급지역을 명시한 도면 3. 가스배관시설 설치위치 및 주위 상황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의2제2항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7호서식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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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의2(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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