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제66조
제66조(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제66조(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