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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제19조

제19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설계서 2.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3. 사용 또는 수용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ㆍ성명을 기재한 서류 4. 녹지의 관리방법을 기재한 서류 5. 녹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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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허가신청시 구비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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