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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도시공원대장의 작성

제23조

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①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대장은 별표 8의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②도시공원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작성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변경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 해당 도시공원의 사실상 공용개시일부터 3개월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일부터 3개월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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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도시공원대장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6.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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