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부등재사항
제14조
제14조(명부등재사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의 경우 가. 허가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허가종별 및 허가조건 라. 허가번호 및 등재연월일 마. 재배장소(대마재배자에 한한다) 2. 지정의 경우 가.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의료기관개설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다. 마약류관리자의 성명 및 약사면허번호 라. 지정조건 마. 지정번호 및 등재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