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제18조
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