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증 등
제42조
제42조(수거증 등)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수거하거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마약류를 압류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수거증(압류증)을 피수거인 또는 피압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수거증 등
제42조(수거증 등)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수거하거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마약류를 압류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수거증(압류증)을 피수거인 또는 피압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수거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