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의 통보
제43조의2
제43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영업소의 명칭 및 업종 2. 영업소의 대표자명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소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 번호
위반사항의 통보
제43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1. 영업소의 명칭 및 업종 2. 영업소의 대표자명 3. 영업소의 소재지 4. 영업소의 허가, 신고 또는 등록 번호
인용 형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