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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제10조

제10조(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공설자연장지, 국유지에 조성된 수목장림 그 밖의 자연장지, 법인묘지, 사설화장시설, 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ㆍ관리인은 매장ㆍ화장ㆍ봉안 또는 자연장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시신(죽은 태아, 개장 유골)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증명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법 제13조제6항, 제14조제8항, 제15조제5항 및 제16조제7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매장ㆍ화장ㆍ봉안ㆍ자연장 관리대장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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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묘지ㆍ분묘 등에 관한 상황의 기록ㆍ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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