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제12조의2
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영 제22조제4항제6호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영 제22조제4항제6호에서 "수원함양보호구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을 말한다.
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의2(산림보호구역 내의 수목장림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