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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제20조의7

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라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이 마쳐야 하는 교육과정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자격의 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것 2. 법 제29조의4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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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7(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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