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20조의12
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① 법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장례지도사는 법 제29조의5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에는 자격증을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2(장례지도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