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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제22조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시장등은 법 제32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갖춰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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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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