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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제22조의3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법 제33조의4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사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장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2. 정보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장사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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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3(장사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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