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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제22조의2

제22조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① 법 제33조의3제3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유족 등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1. 유족 등의 성명 및 성별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거소 4. 사망자와의 관계 5.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② 시장등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유족 등의 동의를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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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의2(사망자정보 등록 시의 동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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