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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수질검사의 신청

제3조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① 먹는물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질검사신청서를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수질검사를 실시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먹는물 수질검사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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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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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수질검사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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