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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제7조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①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 설치자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관할하거나 먹는물공동시설을 관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수질검사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자 또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실시한 건강진단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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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수질검사성적서 등의 보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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