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제19조의3
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영 제17조의8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평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매 분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9조의3(평가업무 위탁기관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