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제19조의4
제19조의4(산후조리원 평가결과의 공표) ① 평가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소재지, 시설규모 등 일반현황 2.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3. 그 밖에 산후조리의 질과 이용자의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