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제9조
제9조(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복지 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한다.
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제9조(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복지 자금대여 내용과 상환내역 등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한다.
인용 형식「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복지자금대여 관리카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