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9조의2
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법 제17조의2제1항제4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하는 기간 중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고 있는 자녀를 돌보는 내용의 지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