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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ㆍ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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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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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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