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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제8조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①주무관청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ㆍ장부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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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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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사무의 검사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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