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종결의 신고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