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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제16조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①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그 보호물이나 보호구역 등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6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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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현상변경 등의 허가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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