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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제12조

제12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 해제 등을 하려면 문화유산위원회의 해당 분야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 전문가 3명 이상에게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의 해제 2. 삭제 3. 삭제 4.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그 범위의 조정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요청을 받은 사람은 조사를 한 후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전에 그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⑥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 안에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 그 지정 해제 등의 여부를 다시 결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4항에 따른 예고 및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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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 해제 등의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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