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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조사보고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조사보고서)

조사보고서

제8조

제8조(조사보고서) 영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물 및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한 조사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자는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에 대해서는 문화유산별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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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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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조사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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