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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7조

제7조(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2조의4제1항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서 2. 최근 3년간의 문화유산교육 실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4. 문화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 ②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3호의3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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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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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문화유산교육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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