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제9조
제9조(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에 대한 보고) ① 영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해야 할 문화유산 등이 있으면 별지 제5호서식(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의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정이 필요한 취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조물이 아닌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의 지정에 대하여는 각각의 특수성에 따라 일부 항목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토의견서 2. 관계전문가의 조사의견 및 시ㆍ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 관계자료 3. 문화유산의 연혁ㆍ특징,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에 관한 세부 설명자료 4. 문화유산 도면자료 5. 문화유산에 대한 학술ㆍ고증자료 6. 문화유산 사진자료 7. 문화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위치도, 지적도, 수치도, 지형도 및 이미지파일 등 8.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기준 9. 문화유산 보존 정비ㆍ활용계획 10.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현황 11. 해당 문화유산 소유자(단체)의 취득 경위에 관한 자료 12. 방재시설ㆍ방재인력 등 방재자원 현황 및 방재 계획(국보ㆍ보물 중 건조물, 사적 및 국가민속문화유산에 한정한다) ② 영 제17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국가유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단체)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건축물대장 2. 토지(임야) 대장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