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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제28조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문화유산 4. 삭제 5.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유산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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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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