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해서는 5년마다 실시한다.
1. 건물 안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3.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문화유산
4. 삭제
5. 직전 정기조사에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조사된 국가지정문화유산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