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제30조
제30조(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의 고시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해당 문화유산이 있는 지역의 위치 3. 공개가 제한되는 기간 및 지역 4. 공개가 제한되는 사유 5. 공개 제한 위반 시의 제재 내용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공개 제한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문화유산 주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소재지 2.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지역 3. 공개 제한이 해제되는 사유 ④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공개 제한의 해제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제한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이 안내판을 철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