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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제54조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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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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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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