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제54조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말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박물관ㆍ미술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