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제51조
제51조(시ㆍ도지정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3조제1항 및 영 제40조에 따라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지정에 관한 보고 가.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지정 연월일,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보호물ㆍ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수량 또는 구역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라. 작자, 유래, 전설 및 현상에 관한 설명 마. 재료, 품질, 구조, 형식, 크기 및 형태 바. 사진, 도면, 녹음물 및 기록물 사. 관리 및 보호상 필요한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2. 법 제7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이나 문화유산자료의 지정 해제에 관한 보고 가.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해제의 사유 및 연월일 3. 삭제 4. 삭제 5. 법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소재지나 보관 장소의 변경에 관한 보고 가.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및 수량 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변경의 사유 및 연월일 라. 변경 전후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마. 사진 및 도면 6.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관한 보고 가. 문화유산의 종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다.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의 연월일, 원인, 경위 및 현황 라. 멸실, 유실, 도난 또는 훼손에 대한 조치의 내용 마. 사진 및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