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제50조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