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제49조
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조사 결과를 별지 제80호서식과 별지 제81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기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