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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감정 요령)

감정 요령

제45조

제45조(감정 요령)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감정의 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이 의뢰된 동산이 영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할 것 2.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감정위원(이하 "문화유산감정위원"이라 한다)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타당하게 감정ㆍ평가할 것 3. 단독으로 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문화유산감정위원이 같은 장소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화상감정시스템을 활용하여 각각 다른 장소에서 공동으로 감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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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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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감정 요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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