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63조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8조에 따른 비문화유산의 확인: 2018년 1월 1일 2.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등: 2018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48조에 따른 비문화유산의 확인: 2018년 1월 1일 2.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산 매매ㆍ교환 등에 관한 장부의 검인 등: 2018년 1월 1일
인용 형식「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